방송광고공사와 방송영산진흥에 대한 소관부처 논란

Q. 문화부 소관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도 모두 방통위 소속이 될 텐데, 문화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방향은 옳은 것 아닌가?

A. 한국방송광고고공사(코바코)의 존폐는 늘 문화부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장차관이 바뀔 때면 의례히 폐지를 논했다. 코바코는 종교라디오방송사 지역MBC및 지역민영방송사 그리고 한국교육방송EBS와 같은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방송사들이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데 코바코가 해체되면 이들 방송사들도 해체위기에 빠져든다. 문화부의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의 유지 발전에 대한 정책권한과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지 발전에 대한 정책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코바코 존폐 문제를 장차관 한 두 명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다. 그래서 반드시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통위원회는 정책권과 규제권으로 한정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기구다. 시민사회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진흥은 정부부처가 하고, 기본정책수립과 입안 및 규제는 방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그래서 컨텐츠 진흥영역은 문화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 있는 업무분장이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논란에 대해

Q.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신문법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 교차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A. 헌법재판소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는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정신이 녹아 있음으로 합헌판결을 내렸다.

절차상 교차소유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

첫째, 방송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신문법 15조2항과 방송법8조3항을 개폐해야 한다.

셋째, 확정된 안은 아니나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대로 법제화된다면, 시장점유율 20%미만을 통과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또는 지상파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여론독과점이 왜 위험한가? 그것은 몇 몇 시장 지배적 언론사들이 담합하면 언제든지 거짓말이 사실로 둔갑하는 여론조작이 일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사실상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지금의 여론시장에서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더 나아가 지상파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조중동의 사주들에게 갖다 받이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려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언론정책의 핵심이 드러난다.

여론조작이 자유로운 한국사회를 꿈꾸는 곳이 한나라당이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몰이성 몰합리 몰상식한 신문들이 한국의 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방송까지 내 주어야 하는가? 코끼리를 고래라고 외치는 일부 신문사들에게 방송까지 소유하게 해서 코끼리를 아예 새우라고 우기게 하려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Q. 한나라당은 특정 언론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지상파,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조중동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현재 조중동을 위한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미디어보은정책은 애달프다. 시장점유율이 무슨 뜻인가?

첫째, 종합지인가 전문지인가? 전국지인가 지역지인가? 일간지인가 주간지인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 특정 신문의 점유율을 산출할 것인지가 핵심 요소이다. 한데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 다 포함되어 있다.

둘째, 시장점유율의 기본상식은 시장에서 ‘어떤 가격에 어느 정도 정규적으로 팔리는가?’로 측정해야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팔리는 지를 한국신문산업에서는 측정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중동 등 거대언론사들이 판매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작은 신문사들도 거대신문사들이 밝히지 않으니 침묵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행부수, 즉 공장에서 몇 부를 찍어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고 있다. 광고주에게 부풀려서 발행부수를 자랑해 왔던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를 줄여서 발표할 것이다.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20% 운운하는 것 자체가 ‘쇼’다.

한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시장점유율 20% 이하의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 신문법을 없애고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솔직해 져야 한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겠다.

“정치보복의 반대말이 정치보은입니다. 조중동은 지난 대통령 후보 당 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대통령 본선에서도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이명박 후보 옹호 기사를 써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이들에게 정치적 보은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항시 여론조작이 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조중동의 충성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해 줘야 합니다. 정치적 보은을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중동에게 지금의 지상파를 민영화해서 주든 아니면 지상파에 버금가는 종합편성채널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없애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의 기준은 종합일간지뿐만 아니라 경제일간지 스포츠일간지 등 전문일간지까지 포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일간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도 발행부수 기준이라면 시장점유율 20%는 꿈의 수치다. 도달할 수 없는 수치를 내세워 여론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속인 숫자놀이에 불과하다. 이럴 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우리 조상들이 풍자한 모양이다.

▲ 양문석
더 큰 문제는 현재 조중동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문을 몇 부나 팔고 있으며, 그 가격은 얼마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점유율은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통계처리해서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데 이들이 얼마에 몇 부나 팔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발생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고 있다. 발생부수란 조사 기간에 1백 만 부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수치다.

국내엔 독과점 신문이 없다? -서울신문, 2008. 1. 2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신문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독과점 신문의 존재를 무시한 겸영 허용은 ‘미디어산업 발전’이란 명분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독과점 심화’가 겸영 반대측의 주된 논리란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엔 독과점 신문이 없는 걸까? 분명한 건 없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점이다. 언론단 등이 조선·중앙·동아 메이저 3사의 신문시장 독과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2006년 12월1일)은 ‘독과점 신문 없음’을 전제로 마련됐다. 정 의원 개정안은 현재 신문법 폐지 후 추진될 대체입법의 밑그림으로 거론되는 법안으로, 신·방 겸영을 허용하되 ‘전체 일간신문’ 발행부수의 20%가 넘는 신문은 겸영을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정 의원측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중·동 모두 시장점유율 20%를 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은 국내 사설 미디어경영 컨설팅 기관인 ‘미디어경영연구소’의 2005년도 조사자료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 추정자료 및 점유율’을 근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중·동 3개사의 추정발행부수는 649만부로, 종합일간지와 특수지, 지방일간지를 합친 전체 135개 신문사의 총 발행부수 1347만 7000부 가운데 48.3%(조선 17.3%, 중앙 15.5%, 동아 15.4%)를 차지한다. 분명 조·중·동 여론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합한 60%에는 못 미치므로 법적인 독과점은 아닌 셈이다.

●시장점유율 기준 없어 독과점 해석차

문제는 시장점유율 계산에 매우 이견이 많다는 점이다. 시장점유율 파악의 기본 자료는 발행부수다. 발행부수(특히 유가부수)가 공개돼 정확한 시장점유율이 집계되는 외국과 달리, 사활을 건 구독경쟁을 벌이는 국내 신문사들은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시장점유율 계산과 이를 토대로 한 독과점 여부를 두고 늘 해석차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경영연구소 조사결과와 정 의원측의 ‘시장점유율 20% 이상 신문사 없다.’는 해석 또한 기준과 자료를 달리하면 전혀 상이한 결과로 뒤바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5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점유율은 25.8%, 중앙일보 21.2%, 동아일보 19.1%로 모두 66.1%에 달한다. 정 의원 안에 비춰 봐도 독과점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비구독자 비율을 제외해 계산한 결과다.

●신문시장 정의부터 통일해야

이원섭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장은 “신문시장을 중앙일간지로 한정할 것인가, 특수지와 지방지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시장점유율 추정치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시장점유율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에 앞서 신문시장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 역시 “지금은 발행부수를 추정할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개정안이 참고한 통계수치 또한 논란이 될 수는 있다.”며 이 팀장의 지적을 인정한다. 정 의원안이 사용한 ‘전체 일간신문’이란 표현, 즉 경제지와 스포츠지 등의 특수지, 지역일간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도 논란거리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시장점유율 산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 의원측이 법안에 넣은 ‘전체 일간신문’이란 단어는 신문시장 범위를 여론영향력이 큰 중앙일간지에서 모든 일간지로 확대해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서 “이 때 20%란 기준은 조·중·동에 신·방 겸영권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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