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 (출처=tbs)

24일 박지원 의원은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오히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그의 가족에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식구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절차라고 예측했다. 이날 박 의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7번의 소환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지만 기소 내용이 11가지”라며 “제가 재판을 받아 보면 몇 가지는 무죄로 해주고 몇 가지는 항상 유죄로 처리하더라. 그래서 어둡게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통은 건강문제로 영장 기각을 받아 본 재판에서 법정 투쟁을 하는데 (정 교수의 진술을 보면) 7시간 동안 11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건강문제를 앞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닌데도 영장 발급 사유에 이를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제 본 재판에서 강한 법정 투쟁과 함께 건강 문제도 클로즈업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시점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3일 7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24일 0시 20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데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며 “종이신문 인쇄 마지막 마감시간이 1시다. 오늘 아침 신문에 영장 발부 내용이 깔리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죄를 단정지어 판단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구속돼서 검찰이 1심, 2심에서 20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무죄가 됐다”며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다. 반격 자료를 가지고 재판하고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