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고쳤다. 제작진의 ‘독립성 보장’, ‘국장 임명동의’ 조항 등이 신설됐다.

KBS노사 대표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공방위를 열고 KBS 방송편성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편성규약 개정에 착수한 이후 7개월간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 이로써 2001년 제정된 KBS 방송편성규약은 2003년 1차례 개정된 이후 16년 만에 재개정됐다.

(출처=KBS)

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정의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정 제안됐다. 편성규약 보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2017년 KBS 재허가 조건중 하나다.

이번 편성규약개정안에는 제작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편성규약 제4조에 따라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사장은 외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9년 단체협약에 따른 ‘국장 임명동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편성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는 ‘편성위원의 임기’ 조항을 추가했다. 편성위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나 조직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됐다.

신설된 조항 외에 취재와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과 진실 추구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의 정체성을 ‘공공서비스미디어’로 추가로 규정했으며 편성규약의 효력이 ‘방송 외 미디어 내용물’인 온라인 콘텐츠에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국민이 부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건임을 밝히며 KBS구성원의 의무와 사장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규범을 준수할 때만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지역방송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역 편성 위원회’를 방송총국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삽입했다. 다양해진 부서장 직위를 수정했고, 달라진 조직체계를 반영해 ‘분야별 편성위원회’, ‘본부와 센터’ 등으로 새로운 명칭을 삽입했다. 편성위원회를 책임자나 실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편성위원회 개최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구성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했다.

공방위에서 합의된 이번 개정안은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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