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3일 오전 10시 11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정경심 교수 얼굴 공개와 비공개로 크게 갈렸다. 정 교수 얼굴을 공개한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방송사들이 알아서 정 교수 얼굴을 가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전 10시 11분 ‘[속보]정경심, 수사 57일만에 모습 드러내...영장실질심사 출석’ 보도에서 영상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뉴시스, 세계일보 등은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담았다.

SBS는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블러처리해 보도했다. (출처=SBS)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정 교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등은 정 교수 얼굴이 나온 영상에 모자이크처리를 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교수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정 교수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보도에 앞서 각 언론사 법조팀에서는 정 교수 얼굴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얼굴 공개 여부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박성제 MBC 보도국장은 “기준이 없어 내부 논의를 거쳐 12시 뉴스에 블러처리 하기로 했다”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인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는데 조 전 장관의 부인이 현재 피의자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법조팀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결정에 따랐다”고 말했다.

우상욱 SBS 보도본부 사회부장은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처음 공개된 자리였는데 아직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서 블러 처리를 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 공개 여부에 원칙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공인인지, 시청자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지를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덕수 YTN 보도국장 “월요일부터 법조팀과 협의한 결과 블러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며 “정 교수 사례가 공인의 범죄에 속하는지 애매했다.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공개하지만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를 원한다고 밝히거나 하지 않아서 블러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처장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도 주의해서 하는 와중에 조국 전 장관 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인이 아닌데 공개하는 건 잘못됐다”며 “공익보다 인권침해 부분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했다.

23일 오후 3시 조선일보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한편 조선일보는 정경심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방송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TV생중계… 방송사 "자체판단"> 기사에서 “(방송사) 모두가 약속한 듯 정 씨의 얼굴을 가렸다”, “정 씨의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정경심의 특혜는 끝이 없다”, “정유라, 장시호, 최순실은 얼굴 다 보여줬고, 정경심은 왠 모자이크 처리냐” 등 일부 누리꾼의 댓글만을 기사에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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