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이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배용준이 새로 구입해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인, 성북동 소재 빌라의 내부와 집 마당 등이 사전 동의 없이 월간지에 게재되자 주거칩입죄로 고소한 거지요.
개인의 거주지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가장 극에 달했던 예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경우입니다. 퇴임 후 낙향하여 조용히 여생을 보내던 노 전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들의 24시간 촬영체제 탓에 창문을 열어 놓을 자유, 마당을 걸을 자유조차 없다며,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외출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곤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요구했지요. 공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진촬영과 과도한 취재가 남긴 쓰라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인이나 연예인은 기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물 거래가 용인되는 이유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최근까지도 연예인들은 자택은 물론 연인, 가족관계, 유년시절의 사진 등등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 하는 현실이지요.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노출을 부추기고 원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전 동의, 혹은 사전교감이 있다는 점에서 무단 침해와는 성격이 다르겠지요.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란 것이 대중이 스스로 원하는 것인지, 대중이 관심 갖도록 언론이 조장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것과 알려줘서 관심을 일깨우는 것 사이에서 대중의 의지는 표류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생활 존중에 대한 우리네 인식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배용준 고소를 바라보는 대중의 반응에도 기자를 성토하고 배용준의 당당함을 지적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배용준의 경우, 일본활동에 치중하며 비밀스러운 행보를 보여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생활 침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결 우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번 배용준의 행동이 앞으로의 취재관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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