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의 지난 3년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건수가 지상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가 지난 3년간 방송광고·협찬고지 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방송사별 방송광고, 협찬고지 과태료 처분 내역 (출처=시청자미디어재단, 이상민 의원실)

지난 3년간 방송사별 방송광고·협찬고지 과태료 처분 내역에 따르면 MBC는 57건, KBS는 25건, SBS는 36건, EBS는 4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 배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시청자들이 광고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방송사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MBC가 지상파 UHD 수신조사지점이 지상파 3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가 UHD 수신조사지점이 지상파 3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지상파 UHD 주요 허가조건으로 보는 수신환경 개선 조사에서 MBC의 수신조사지점은 82곳으로 조사됐다. KBS(275곳)의 30%, SBS(197곳)의 4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수신환경 개선 조사에 따르면, KBS1은 수신양호지점이 194곳으로 70.5%, KBS2는 201곳으로 73.0%였다. SBS는 수신양호지점이 165곳으로 전체 조사시점의 83.8%, MBC는 70곳으로 85.3%였다.

이러한 결과에 이상민 의원은 “지상파 UHD 주요 허가조건으로 수신환경개선 항목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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