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실행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최소보장휴일 등 보완책을 신설했으며 시간외수당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25일 노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구성원들이 양해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52시간 근무 체제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SBS 목동 본사 (출처=SBS)

지난해 8월 SBS는 드라마·예능 제작 부서에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부서에 통상·시차·교대 근무 등을 활용하는 'SBS형 주 68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선택·탄력 근무제는 각각 1개월·3개월 이내에 일한 시간을 평균 낸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제도로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SBS ‘주 52시간 근무제 합의안’은 앞선 ‘주 68시간 근무제 합의안’에서 미비했던 부분인 재량근무제에 따른 무제한 노동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재량B근무제’를 신설했다.

SBS 주 52시간 근무제는 총 4가지다. 주당 52시간이 가능한 부문은 ‘통상 근무제’, 1개월 합산 52시간이 가능한 부문은 ‘선택 근무제’, 3개월 합산 평균 주당 52시간이 가능한 부문은 '재량B근무제', 제작 환경상 52시간 준수가 불가능한 부문은 특정주에 64시간이 가능한 3개월 단위의 '재량A근무제(탄력근무제)' 등이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보도부문에는 재량B근무자가 많고 예능·드라마 부문은 형태에 따라 재량 A,B근무제도가 섞인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은 시간외수당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야간 할증 수당은 기존 5,300원에서 8,000원으로 50% 이상이 인상됐다.

SBS노조는 “주당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있다면 야간 수당이 올랐으니 전체 수당이 오르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에 57시간을 하다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재 대비 5시간의 연장 수당 하락분이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해 노사 합의로 야간 수당 인상과 휴일 할증, 유연 수당 등의 장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총액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선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11만원의 '유연 수당'을 마련했다. 재량B근무 대상자는 선택 근무자보다 절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많고 불규칙한 노동 가능성도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SBS는 별도의 근무시간 책정이 어려운 선택·재량근무자들은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보장휴일’을 명시했다. 월 5일, 분기당 15일로 최소보장휴일을 의무화해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기존 재량근무제는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제도라서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재량근무 외피만 뒤집히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 SBS는 재량B근무제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실질 노동시간 감축 효과가 제작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보장휴일’을 신설한 것은 유연 근무 대상자들은 주·휴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보장 휴일은 보장해준 것”이라 말했다.

이번에 SBS노사가 합의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10월 1일부로 적용되며 당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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