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법원이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징계 권고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KBS는 진미위 활동과 관련된 유효성 논란은 종식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KBS진미위 운영규정 중 효력정지 등 가처분의 재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해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여의도 KBS 사옥 (출처=KBS)

이와 관련해 KBS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진미위와 관련된 소모적 논란을 그만두고, KBS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는 과거 KBS의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등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설치돼 지난 6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미위는 조사 결과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KBS는 이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5명은 중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진미위 활동 유효성 논란’은 진미위의 징계요구권에 반발한 ‘KBS공영노조’가 진미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KBS공영노조는 진미위 규정 중 징계요구권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진미위에 대한 부분 인용 결정을 내리며 진미위의 징계 요구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지난 5월 가처분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고등법원은 진미위 관련 규정인 ‘권고’가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는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미위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같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진미위의 ‘징계 권고’ 조항이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 법원, KBS 진미위의 징계 권고 인정)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진미위 규정 제10조와 제13조를 제외한 부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공사가 동 규정 제13조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 제10조의 유효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진미위의 모든 활동 자체가 유효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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