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압수수색에 나서 확보한 문건 내용이 당일 TV조선을 통해 보도돼 기밀 누설 의혹이 제기됐다. 박훈 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가 관련 문건을 전달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3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7일 TV조선은 검찰 압수수색 관련 수사 기밀 사항을 입수해 보도했다. TV조선 <뉴스9>은 ‘[단독]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보도에서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사진=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은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8일자 조선일보는 1면 <조국 딸에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일역’>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박훈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그동안 범법행위(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면서 “더구나 압수수색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인해 TV조선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으로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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