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는 일이 제각각 다른 국토부와 환경부
적어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보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여기저기서 토목공사를 벌이는 처지라면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그런 공사가 환경을 망치고 더럽히지는 않는지 감시·감독·관리해야 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말하자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협의 요청에 응해 그 가운데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바로잡을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더욱 내실이 알차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른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만 갖고 보자면 국토해양부는 방어를 하고 환경부는 이것저것 들쑤셔 공격을 하는 형국이 돼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불법과 그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가 조금이라도 덜해질 텐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임무는 사고 수습이 됩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5공구 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과 준설을 하도급받은 협성건설을 다그치겠지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임무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국토부 2중대가 환경부의 임무
그러므로 이 두 기관이 준설선 침몰 관련으로 공동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지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름을 빼내고 선체를 인양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한다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건 관련 수사를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이런저런 수습 대책이 환경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히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제목이 '준설선 기름 완전 제거 후 선체 인양 작업 시행-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단계별 인양'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공동으로 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침몰 현장 기름띠 제거 작업이 끝났고 앞으로 연료 탱크 기름 회수 후 선체 인양을 하겠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택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지점 하류 수질 측정과 환경항공감시대의 경비행기를 이용, 사고지점과 하류 7~8km 구간을 확인한 결과 기름이 흘러간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했습니다.
우습지 않은가요? 문제를 일으킨 국토해양부를 대신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나서 "(준설선이 침몰했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앞장서 해명해 주는 꼴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같은 정부 부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어색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주도하는 보도참고자료 뒤꽁무니에 감시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 사고 장본인을 두둔하는 한 줄을 걸친 것은 무척 부조화스럽습니다.
3. 더욱 심해진 토건자본주의의 한 단편
하루 앞인 26일 나온 보도자료는 이보다 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지 않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김해시 상동면 8~9공구 관련인데요,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 매립한 사람과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같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