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지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일주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장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검찰 조사에서 장 씨와 함께 자리했던 윤지오 씨는 조 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씨는 2009년 3월 15일 경찰조사에서 언론자 관계자가 장 씨를 성추행했다고 진술했고, 4월 14일 법최면검사에서 조 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다. 윤 씨는 같은 날 조 씨의 영상녹화를 보고 재차 조 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다.

2009년 4월 18일 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조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2009년 7월 10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검찰에 조 씨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15일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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