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미디어오늘에 이어 지난 9일 MBC가 보도한 내용이다. 머니투데이는 MBC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며 이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찌라시'의 형태로 유출돼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는 머니투데이의 정정보도 요청에 포함된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A기자는 2016년 1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B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머니투데이에 인턴으로 입사한 A기자는 2017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성추행 문제는 지난해 4월 공식적으로 불거졌다. 머니투데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내부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이 자리에서 A기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을 알렸다. 한 고충위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A기자는 4월 10일 고충위에 서면으로 피해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서면은 12일 접수됐다.

▲머니투데이 로고. (사진=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이후 머니투데이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게 A기자의 주장이다. 고충위에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2016년 4월 16일 머니투데이 C부사장이 A기자를 불러 출퇴근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C부사장은 당시 고충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A기자는 행정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약 한 달간 대기했다. 외부 취재는 금지였다. 바로 뒷자리에는 머니투데이 임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5월 14일 A기자는 기자가 아닌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발령났다. B부장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곳이었다. A기자는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B부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머니투데이에 B부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A기자에게 부당대우를 한 점을 인정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B부장은 노동부 권고에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성추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MBC 보도에서 머니투데이 관계자는 "권고는 내려졌지만 성추행으로 보기에는 서로 입장이 너무 갈려서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충위 권고에 따라 재빨리 업무하는 공간을 분리시킨 것"이라며 "공간 분리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나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출결 관리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M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노동부가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조사하고 있어 성추행이라고 한 MBC 보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A기자 측은 노동부의 성희롱 조사에는 '육체적 성희롱'을 포함한 것으로 성추행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는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을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머니투데이는 MBC가 노동부가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수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썼고, "팀장은 단 둘이 부서 워크숍을 가자고 조르기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므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B부장의 신체접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조사관은 A기자와의 통화에서 "팔뚝을 친 행위와 술을 강요하듯 했던 부분, 두 가지를 인정해서 시정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A기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머니투데이의 MBC 보도 정정 요청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A기자 측은 "고용노동부는 본 사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위 법령상 '성희롱'이라 함은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추행'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행위, 업무과정에서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행위 등을 육체적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있다. A기자 측은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성희롱, 즉 신체접촉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 머니투데이 본사 등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담당 간부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으며 머니투데이 본사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또한 머니투데이의 사내 공지가 외부로 유출돼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정정보도 요구는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받은글’의 형태로 확산됐다.

실제로 A기자는 2차 가해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기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머니투데이 직원만 접속할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내용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참담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나 싶기도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모멸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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