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에 대한 KBS의 송신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대영 전 사장 시절 KBS는 UHD 송신 지원을 거부해 EBS는 수도권 UHD본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EBS 수도권 UHD방송에 필요한 송신 설비는 대략 20억 원으로 파악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EBS 송신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방통위는 IPTV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개정안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서 KBS(본사 및 18개 지역국),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 등이 미달성 사업자로 꼽혔다. 방통위는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20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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