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대해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3, 4분기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경기방송의 재난방송 미실시 1건이 확인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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