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를 열고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과방위는 지난 4월 2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검토한 후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과방위가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관련기사 ▶ 과방위, 12일 법안심사소위 등 의사일정 합의)

9일 복수의 국회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여전히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지난 4월 16일 열린 2소위에서 두 부처에 5월 16일까지 합의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된 안을 검토하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사후규제로 전환하되, 방송의 특성을 감안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강화 방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관련기사 ▶ 유료방송 합산규제, 과기정통부로 공 넘어가)

과방위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합의도 당부했다.(관련기사 ▶ 과방위 민주당이 제안한 유료방송 사후규제란)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의되지 않은 안을 과방위에 보고하는 등 양 부처는 단일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과방위는 오는 12일 열리는 2소위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외에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관련기사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국회 '무시'·방통위 '패스')

과방위에는 오는 12일 2소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료방송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2소위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의된 안을 내지 못할 경우 합산규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당이 일정하게 지금 조건부로 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때(다음 2소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성수 의원은 "일정 기한 시간을 주고 거기서 확실하게 안을 가져오고 그것을 논의해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면, 일단 일정 기간 (합산규제) 연장을 하고 그 문제(사후규제)는 더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단 연장을 해놓고 연장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과기정통부나 KT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아니냐"며 "여건이 될 때까지는 기존 제도(합산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달 후에라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8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방위 일정을 살표보면 12일 오전 2소위, 오후 전체회의가 연속으로 잡혀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 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규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최근 과방위 2소위 위원이었던 이철희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하면서 이상민 의원이 2소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 의원은 한시법을 재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이전에도 결론을 낸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의가 연장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12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15년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당시에도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이 진행된 바 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지난 소위에서 의원들이 합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을 경우 표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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