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논란이 된 SBS <정글의 법칙>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9일 <정글의 법칙>에서 방영된 대왕조개 채취 장면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방송에서 대왕 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태국 국립공원의 이열음 고발 소식에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태국 현지에서는 대왕조개를 채취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이열음이 개인 관광으로 태국에 가서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한 것이 아닌, <정글의 법칙> 촬영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했단 점이다. 대왕조개 채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된 방송분은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 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것이며 현지 촬영에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다.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런데 타이 피비에스(PBS) 등 현지 매체가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약속한 <정글의 법칙> 측 공문을 공개해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이 공문을 통해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 사냥 촬영을 진행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 현지 가이드가 촬영이 불가하다며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촬영이 진행됐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제작진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 부분이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태국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고발, 처벌위기에 처한 이열음에 대한 동정여론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열음이 아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은 자신들의 부주의로 빚어진 논란에 사과나 책임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이열음 뒤에 숨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무책임이라는 말까지 등장할까.

이열음의 처벌 면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게재된 내용처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현지 코디네이터가 이열음 및 출연자들에게 대왕조개 채취가 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논란이 아니었을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연예계와 대중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자합니다. 너돌양의 세상전망대 http://neodol.tistory.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