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편안,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국회 파행 사태가 일단락 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들은 추경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하고 24, 28일 본회를 연다. 24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진행되며 28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28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7월 11일,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3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 심사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는 경제원탁토론회로 대체한다. 여야 3당은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