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KT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알려지자 KT인사들과 수십차례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보도라며 해당 내용을 단독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MBC는 <"채용비리 모른다"던 그 때…'비밀' 통화 30여 번> 리포트에서 김성태 의원이 KT 채용비리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부인과 비서관 명의의 휴대폰으로 KT 임원들과 3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부인이 KT 임원들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부인과 비서관 등 타인 명의의 전화로 통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일자 MBC 보도.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MBC는 검찰이 채용청탁이 이뤄진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었단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KT 노사담당 임원들이 이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의원을 접촉했으며, 김 의원은 당론을 앞세워 이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따리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증인 채택을 막는 대신 채용을 청탁했다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MBC 보도에 대해 허위과장보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명백한 오보를 낸 MBC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도 민사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성태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과장되는 허위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아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물어보고 파악하고자 하는 단순한 행위조차 이름도 거창하게 '비밀통화'로 둔갑시켜 버리는 MBC의 호들갑스런 허위과장보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가뜩이나 오로지 '김성태 죽이기'만을 향한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온갖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와중에 어제 MBC의 보도는 중대하고 심각한 오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들이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통화를 하는 마당에 김성태가 굳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는지를 MBC가 통신사 해킹이라도 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취재가 된 것인지 경위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오로지 검찰만이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명백하게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MBC 오늘 저녁 KT 관련 사건 보도는 남부지검에서 확인해준 사실이 아니다. 통신자료 유무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확인해주지도 않은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검찰에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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