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중간발표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 등을 제공받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곽상도 의원 등에게 제기된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9월 경부터 2007년 11월 경까지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피해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액수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고,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경까지 7회에 걸쳐 윤 씨로부터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2007년 1월 경부터 2008년 2월 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7회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했다.

또한 2008년 10월 경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 씨로 하여금 장기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A씨의 윤 씨에 대한 1억 원의 가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경에는 윤 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조회해 그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03년 8월 경부터 2011년 5월 경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합계 2556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대납하게 했으며,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대금 457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 또 명절마다 7회에 걸쳐 100만 원 씩 총 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37만 원 상당의 주대를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씨가 A씨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합해 지난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A씨를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히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강간 공범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해여성 A는 김학의가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중천이 평소 김학의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학의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 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학의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윤중천이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김학의의 강간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경찰 질책 및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당시 청와대 근무자는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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