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장기간 방송 실시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박선숙 의원은 PP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제18조 3항을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3, 4항은 4, 5항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PP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PP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해 방송 실시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박선숙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도 PP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가적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