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장집중사업자 규제(가칭)'를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디어스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문건을 입수했다. 방통위는 문건에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장집중사업자 및 시장분석 관련 방통위-과기정통부 방안 비교.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 및 서비스를 지정하는 안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시 결합상품 분석을 확대·강화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방통위가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한다.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 받도록 하고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지행위 ▲콘텐츠 독점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정당하지 않은 채널편성변경행위 금지행위 등을 IPTV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른 다양성 저해 우려 해소를 위해 채널 및 이용요금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집중사업자의 지배력 등으로 방송의 다양성 저해 및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다양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재허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행위별로 차등해 규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방통위가 사후규제기관으로서 공정경쟁 촉진 및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고, 사업별 회계분리 제도 및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신설하는 안이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지배력 전이로 인한 경쟁제한을 방지하고, 콘텐츠 제공 및 채널팬성 변경 관련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경쟁 확보방안도 내놨다. 플랫폼의 수직적 계열화 심화에 따른 특수관계자 부당 거래에 대해 방송법과 IPTV법에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방송법과 IPTV간 다르게 규정된 금지행위 규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IPTV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행위는 시청자 권익보호 취지와 현행 법령체계에 맞춰 전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금지행위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사업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집중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통위는 지역성·다양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IPTV사업자의 SO 인수 시 유료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 보완 등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수합병 시에도 지역성, 다양성,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SO의 인수 관련 심사항목을 평가해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는 방통위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IPTV의 SO 인수 시 변경승인은 사전동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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