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 아웃(DSO)이 불법 촬영물·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불러온 ‘언론인 단톡방’ 참가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내사에서 절차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의 단톡방은 언론인들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 대화방이다. ‘정보공유 카톡방’에서 파생된 대화방으로, 다수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DSO는 지난달 15일 ‘문학방’으로 불리는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성매매 정보공유 등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DSO은 10일 문학방 대화 참가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DSO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는 기자·PD 등 언론인 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DSO는 이들이 버닝썬 사건 동영상, 서울 강남 지역 성매매 후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DSO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이경 DSO 법무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성범죄가 디지털기기·사이버공간으로 수단과 장소를 이동했다”면서 “전파·복제·기록이 용이한 사이버공간 특성상 여타 성범죄와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된다. 사회가 디지털 기술과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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