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5일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극한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법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이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곧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점식·최교일·강효상·성일종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오신환 사보임 무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당의 법적 대응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법취지와 국회 관행에 비춰봤을 때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회에서 사보임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법 해석은 왜곡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조항은 16대 국회에서 도입된 것으로 당시 관련 법안 도입의 취지는 임시회 동일 회기에 보임된 위원의 사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단순 거수기 역할을 위한 사보임을 막고 의원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오신환 의원의 경우 이미 오랜 임시회 회기 동안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교체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실제로 임시회 회기 중에도 활발한 사보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임시회에서 위원회 사보임이 수백차례 이뤄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6회, 한국당이 114회, 바른미래당이 19회 위원회 사보임을 단행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특별할 것은 없단 얘기다.

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미 존재한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사보임 처리에 반발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가 유력한 회의장 3곳을 점거하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대로라면 회의 공고가 제기되는 시점부터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연합뉴스)

한국당이 사개특위 개의를 막기 위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경찰이 국회에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채이배 의원실을 지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여상규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과 당 부대표단 등이 채 의원실을 찾아가 항의에 나섰다. 이에 채이배 의원이 직접 경찰에 한국당 의원들을 신고했고, 영등포경찰서에서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상태다.

24일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녹색당은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녹색당은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해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신청서 접수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면, 피고발인들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 불법적으로 정당의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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