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에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자협회가 서둘러 기자상을 수여한 경우가 있었냐”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기자상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수사 중인 보도에 상을 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면서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저널리즘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23일 한국기자협회는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해 온 한겨레신문 김완·정환봉 기자에게 ‘취재보도 1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초스피드 기자상, 저의가 궁금하다> 논평에서 “법원 판결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조차 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서둘러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겨레가 앞장서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들로 전임 제1야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상으로 후방지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는 그 어떤 일말의 연관성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도 충분히 수상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저널리즘 가치에 부합하고, 의미 있는 지적을 통해 한국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자의 노력이 있었다면 수상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선 심사위원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이번 수상에 반발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회는 저널리즘적 측면을 우선으로 본다”면서 “검찰 수사와 이달의 기자상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 차이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겨레가 지적한 채용 비리 의혹을 일정 부분 사실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총 9건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증거를 확보했으며,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을 지시한 서유열 전 KT 사장·김상효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