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내분이 발생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23일 오전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4당의 합의안을 설명하고 추인을 당부하자, 지상욱 의원은 "공수처 설치 관련 바른미래당 안을 내다 버리고 민주당 안을 받아왔다"며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절충안에 합의했다. 지상욱 의원 외에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4당 원내대표 합의가 바른미래당 당론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 표결시 의결정족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53조 의결규정 제1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반면, 제54조 제1항은 "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의 당헌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두고 내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22일 합의사항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을 마쳤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했다. 민주평화당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무리 없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 의원총회 개최 소식에 의원총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며 "의회민주주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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