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을 기소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가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0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구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물밑협상을 벌여왔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협상 초기부터 상당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50% 연동률을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의 기소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고, 국회법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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