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날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45개에 달하는 정부 조직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조직 개편 법률안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를 거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설립법안은 현재 국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가 설치, 가동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 국회 방통특위가 맡을 것이 유력시된다.

방통위 설립법안 발의 의원은 안상수 원내 대표를 비롯해 김형오, 박재완, 맹형규, 박진, 박형준, 이주호 의원 등 총 12인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21일 13부 2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민중의소리
한나라당의 방통위 설립법안은 지난 2006년 말 현 정부측이 제안한 안을 수정 보완한 결과로 해석된다.

‘방통위 설립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으며 1인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상임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정부 국무조정실은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방통위 설립법안은 합의제와 계서제를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법 1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대통령 소속에 따른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방송사업자 인허가,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 편성, KBS 이사 추천, EBS 임원 및 이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등이다. 통신에 관한 사항은 계서제의 영역 하에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는 "방송 업무에 대해 정부 조직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합의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여전한 의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방통위 설립법안은 소관 사무를 방송, 통신에 관한 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정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한 바 없어 타 부처로의 이관을 사실상 명시했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했으며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방송시민단체에서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 문화부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소관 사무에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방송위원회 직원 고용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 설립법안은 참고사항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이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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