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 40만 원, 3~4일 구간 80만 원, 5~6일 구간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안을 발표하고 관계자들이 합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KT 이승용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및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KT 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며,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까지 6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 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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