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연합뉴스가 뉴스1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와 뉴스1 사이 송사의 이면에는 북한 노동신문 국내 독점 배포권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해외 판권 대행사인 코리아메디아는 연합뉴스와 계약을 끊고, 뉴스1과 계약을 맺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연합뉴스는 뉴스1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고발장에 뉴스1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 등을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포털과 다른 신문사 등에 보도·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 뉴스1 로고. (사진=연합뉴스, 뉴스1 홈페이지 캡처)

또한 연합뉴스가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을 확보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뉴스1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입수한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연합뉴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에 근거해 뉴스1을 고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은 남북간 교역에 있어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뉴스1 고발은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을 두고 일어난 갈등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합뉴스는 노동신문 해외 판권 대행사인 일본 소재 코리아메디아와 공식 계약을 맺고 노동신문 콘텐츠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코리아메디아는 지난해 9월 초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2월 연합뉴스 측에 다른 언론사와 계약을 맺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코리아메디아는 뉴스1과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스1은 노동신문 배포를 위한 통일부의 승인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연합뉴스가 일일계약을 통해 3월 8일까지 노동신문을 배포해왔다. 현재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뉴스1 측은 자연스러운 거래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뉴스1 관계자는 "코리아메디아가 연합뉴스와 해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확인을 받고 협상에 나섰다"며 "자연스러운 계약자 변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아메디아 측에서 뉴스1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취재에 한국 대표 통신사로 참여하는 등 위상을 참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측은 연합뉴스의 고발에 대해 통일부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1 관계자는 "정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고소고발로 이 사안을 어디로 이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힘 있는 쪽에서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승인이 나면 뉴스1은 북한 보도에 있어 더 높은 공공성과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측은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뉴스1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에 북한 뉴스에 대한 독점 배포권이 있다고 해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 기사를 출처없이 사용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다. 비계약사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뉴스1은 1차적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사진, 기사를 언론에 배포했다. 뉴스1은 법적으로 배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과거 대북사업에서도 롯데관광에서 현대아산이 아니라 자신들과 사업을 하자며 큰 금액을 배팅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북한 소식을 다루게 되면 언론교류나 대북교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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