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버닝썬 폭행 사건이 클럽 성범죄·마약, 경찰 유착,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건 등으로 번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돌면서 거론된 여성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는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포털로 인해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연관검색어를 문제삼고 나섰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포털 연관검색어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이다.

15일자 조선일보는 1면과 2면에 포털의 연관검색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포털 연관검색어란 이름의 '주홍글씨'> 기사에서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 기능이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정보를 불특정 대중에게 무차별 확산해 특정인의 2차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고 썼다.

▲15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 여성 가수와 배우, 모델 등의 실명을 엉터리로 적은 소위 '정준영 리스트'가 퍼졌다"며 "그러자 네티즌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정준영'과 함께 여성 연예인의 이름을 찾아봤다. 얼마 후 포털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자동으로 뜨기 시작했다. 연관 검색어로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포털은 피해자가 연관 검색어 삭제 신고를 하면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당사자는 대응하기도 전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주홍글씨를 안고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면에 <연관 없어도 연관검색어 포털이 찍어버린 낙인> 기사를 게재하고 연관검색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연예계 관련자들의 사례를 나열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대로 연관검색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포털은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규정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다만 공인과 일반인의 제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 권리와 권리침해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찌라시'에서 거론된 이름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즉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포털의 정책 테두리 밖에서 벌어진 일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조선일보를 검색한 결과. (사진=네이버·다음 캡처)

그러나 조선일보 이같은 보도의 이면에 연관검색어에 대한 불만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가 포털의 연관검색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관 검색어를 없애는 게 맞는다고 본다"는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은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 일부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배우 윤지오 씨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변호인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자녀의 갑질 논란에도 휩싸여있다.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상습적으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 전 대표는 회사 명의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최근에는 MBC PD수첩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내 고 이미란 씨의 죽음에 대해 다뤘다. PD수첩은 이 씨에 대한 방 씨 가족들의 학대가 있었다고 방송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수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 만을 먹으며 감금돼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은 포털 연관검색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네이버에 조선일보를 검색하면 '조선일보 방용훈', '조선일보 이미란', '조선일보 손녀', '장자연 조선일보' 등의 연관검색어가 나타나고 , 다음에서 조선일보를 검색하면 '조선일보 방씨일가', '조선일보 손녀', '조선일보 손녀 녹취록', '조선일보 손녀 폭언', '조선일보 손녀 폭언 녹취록' 등의 연관 검색어가 나타난다. 네이버에 '장자연' 키워드를 검색하면 '장자연 조선일보', '방용훈 장자연', 다음에 검색하면 '장자연 조선일보 방씨부자', '장자연 조선일보 조희천' 등의 연관검색어가 나타난다.

▲15일자 조선일보 2면 기사.

조선일보는 2면 하단에서는 <프레디 머큐리 이름 치니…네이버는 '에이즈·게이' 구글은 '사망·다큐'> 기사에서 연관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외 포털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검색어를 제시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검색 서비스는 남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일부에서는 이 차이가 국내 포털의 자극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해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포털과 해외 포털이 한 쪽으로 치우쳐 검색 기능이 발달하고 있지 않다. 네이버는 로그인 상태에서 개인에 맞춘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도 PC에서 로그인이 돼 있지 않으면 개인 맞춤형 검색어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바일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점하면서 구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휴대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G메일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드물며, 구글은 이를 기반으로 자동완성,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1일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 타당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구글에게 5000만 유로(약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개인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의 것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무엇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등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다"며 "미국 사법당국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외사업자가 잘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지점을 알고 기사를 썼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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