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통신·접견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으로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과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가 위급하지 않다고 보석을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를 주소지 한 곳으로 제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변호인 외에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매주 1회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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