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해 위촉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파괴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 후보자 2명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자당 추천 원안위원 위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성토했다. 김성태 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청와대가 작년 12월 27일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 요청한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 지명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회 의결을 무시한 초유의 사태의 이유가 법률상 결격 사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물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자당 추천 원안위원 위촉을 거부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는 두 지명자의 이경우 지명자의 경우 결격 사유로 단순 회의에서 25만 원 자문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이병룡 지명자는 3년 전부터 공식휴업 상태인 원전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라는 점을 들어, 원안위법 10조를 열거하며 결격사유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전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원전 부품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과정의 안전도를 책임져줄 최고의 전문가이며, 이병룡 박사는 90년대 원자력연구원 본부장으로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개발·완성시킨 사람"이라며 "두 지명자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한국당이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넘긴 원자력 전문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를 창조해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무엇이냐"며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 지질환경, 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로 원전과 상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비전문가 인사, 탈핵 인사,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 김경미 국장이 원안위 운영지원과장에게 전화해 2명에게 결격사유가 확인됐다고 통보했고, 다음날 청와대에 불려가 해당 내용을 구두로 성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다. 청와대가 결격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안위는 법적 검토 없이 원안위원 두 명을 무자격자로 만들었다. 엉터리 기준을 들이댔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위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나 비전문적인지 들통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대오각성 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원안위원을 재검토하고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반국익, 비효율적인 탈원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원안위는 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 후보자 2명이 결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안위법의 취지와 판례 및 감사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중인 (주)뉴엔파우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원안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원안위는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법 제10조 1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원안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알렸으며, 현행 원안위법 하에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원안위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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