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방송정책권 또한 방송통신위에 두기로 했다.

정통부 해체와 더불어 방송위 해체는 그 동안의 시대적 요구 사안으로 정리된다. 방송위 또한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위 해체를 스스로 주장한 바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결국 방송계는 물론 통신계의 관심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의 과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언론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인수위 방통TF에서 2~3일 내로 방통위 위원 구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것이다. 성격, 위원 숫자, 구성 방법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논의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연관성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방통특위도 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1월16일자 2면.
향후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인수위 방통TF가 우선의 안을 만들고 이를 현재 국회에 구성된 방통특위에 제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방통특위는 방송정책권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기 힘든 이견을 나타내 ‘방송통신융합기구설치법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인수위가 방송정책권을 방송통신위에 두기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방통특위의 논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방통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지난 시기 방송위가 보였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논의 과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만든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의 논의가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송시민단체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수정된다면 합의 가능한 최대치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5인의 위원을 두며 여기에 위원들간 서열을 구분하는 계서제와 독임제를 가미하는 등 합의제 기구에 적합지 않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따라서 정무직 장차관으로 구분되는 계서제를 삭제하고 위원장으로 한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FCC 모델과 유사한 5인의 위원과 여야 추천수를 3:2의 비율로 가져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기구화 하는 틀이 유력해진다. 과도한 진흥업무는 정부부처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정통부가 포괄하고 있던 우정업무가 민영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정부측 관계자는 우정업무의 민영화를 공언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엇보다 방송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는 방송위 사무처의 문제점이 향후 방통위에서도 그대로 노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방송위원 자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방송위 사무처의 문제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 사무조직의 정책 관여 정도를 최소화하고 집행 기능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한편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통위는 통신 진흥정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적합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해서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기술상의 문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