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교추위)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방송통신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 산하에 교추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추위는 남북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3항을 4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창일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은 한민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방송 교류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에 더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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