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산업단지 입주를 도와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전남 강진 소재 지역신문 A사 편집국장 주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지역신문 B사 기자 김 모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A사 편집국장 주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개월, 추징금 689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사 강진 주재기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연합뉴스)

주 씨는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환경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기도 소재 환경폐기물 업체 C사의 관계자에게 지난 2013년 6~7월 경 수차례 현금과 접대 등 689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강진군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통해 C사가 강진군에서 입주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주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강진 축제 티켓 판매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주 씨는 일이 성사될 경우 C사 관계자들을 A사 이사로 등재하고 월 1000만 원씩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사 기자 김 씨는 또 다른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를 돕기로 하고 2013년 9월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에게 2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 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업체 측에 월 1000만 원을 요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해당 업체의 입주가 어려워지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역시 죄질이 나쁘나 받은 돈이 총 250만 원으로 많지 않고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해 A사의 입장과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B사는 아직 사건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아직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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