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부 제보를 장려하더니, "쇼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3일자 조선일보는 <이번엔 신 前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한다"며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 말대로 KT&G 인사 개입은 정부가 삼성이나 LG의 CEO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다"며 "세수 호황에 적자 국채 발행 시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모두 상식적인 문제제기"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신 전 사무관은 '나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정권도 결국 똑같았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더 없길 바란다'고 했다"며 "앞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지닌 공직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신 전 사무관 고발은 또 다른 폭로에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사람 수사하고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며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며 "사실을 가리려면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쏙 빼놓고 기밀 유출만 문제라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했다"며 "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행동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공익 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대선 때는 선대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까지 했다. 전 정권 시절 좌천된 공무원들이 속속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다 쇼일 뿐이었다"며 "'내로남불'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3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공익제보자 재갈물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 사설에서 "기재부의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며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지켜 국민의 알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청와대와 기재부, 여당 인사들은 신 전 사무관이 '먹고살려고 취직한' 학원 홍보를 위해 '노이즈 마켓팅'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1990년대 초 군 내부의 부정 투표 관행을 폭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폭로의 동기를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부제보자 말살 책략'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때는 내부 제보자를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얘기"라며 "입맛에 맞으면 공익신고자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두 번째, 신 전 사무관의 행위에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법률적 추론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신 전 사무관의 처벌 여부보다는 그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이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의 형사 사법적 대응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다름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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