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감반은 서울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위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서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도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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