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세월호 '보도통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오연수)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 9시 뉴스 리포트에 대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고 항의했고, 30일에는 "KBS뉴스를 하필 대통령이 봤다"며 리포트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시리즈 시구, 아리랑 공연 등의 행사를 했는데 리포트가 뒤에 배치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시곤 전 국장이 이정현 의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의원을 기소했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혐의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방송법 제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