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7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회신을 통해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해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한정, 노웅래, 서영교, 안민석, 우원식, 유승희, 최인호, 표창원 의원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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