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대 이재명, 시민 대 김혜경의 진실싸움 1라운드가 끝났다. 애초 11시에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3시간 미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전날 KBS가 보도한 내용 그대로였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기소 결정이었고,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예견했던 결과라면서 애써 담담한 표현으로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표정이 말만큼 좋지는 않았다. 이제 이재명 지사 의혹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재명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 혹은 최대 벌금형을 목표로 법정 공방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이유가 설명이 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연합뉴스

그러나 전직 경찰서장 장신중 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경찰 재직 시절 직권남용 재판에서 벌금형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징역형이었다며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서 금고 이하의 판결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밝혀진 당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이 지사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계정주로 경찰이 지목했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경찰은 “다소 의외”라면서 완곡하게나마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워낙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갖는 심각성이 커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는 설혹 검찰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는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여러모로 검찰 수사와 결론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혜경궁 김씨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김혜경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 시점은 물론 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 여기서 검찰이 휴대폰 압수를 왜 하지 못하게 했느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김혜경 씨 불기소 이유는?…경찰, “다소 의외” 이례적 비판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또한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불합리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선거 기간 동안 어느 다수가 아이폰으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핸드폰을 없애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계정주는 김혜경이 맞지만 직접 글을 썼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 주어 없음에 이은 희대의 궤변”이라며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시민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뭐가 다르냐고 냉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사건이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검찰로서도 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사용자로 의심받는 ‘성명불상의 계정주’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해놓았다. 언제든지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기소중지는 장기 수사에 대한 의지표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사건 종결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복수의 인물이 동일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소중지가 아니라 수사를 더 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혜경궁 김씨’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더 있다. 11일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애초에 ‘’혜경궁 김씨‘를 고발한 ’궁찾사‘ 역시 김영환 전 의원과는 별도로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를 제기할 길도 남아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경궁 김씨‘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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