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 트위터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였으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더했다. 일종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흠집 내기다.

12일자 조선일보는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사설에서 이재명 지사 기소 소식을 전하며 "그런데 이 수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본질이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이 지사 부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의견을 뒤집고 이 지사 부인은 불기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원칙"이라며 "그러나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마음속 청탁'이라는 주장과 정황만으로 기업인을 뇌물죄로 걸어 처벌했다. 뇌물의 직접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게 안 되면 저걸 파는 식의 별건 수사와 압수 수색, 먼지떨이식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만약 이 지사가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였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혜경궁 김씨'가 불기소 처분되자 정권과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며 "'혜경궁 김씨'를 고발한 측의 고발 이유는 특혜 취업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기소되면 문 대통령 아들 취업 내용을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혜경궁 김씨'를 과연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을 압박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 지사 계산대로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혜경궁 김씨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이 지사는 곁가지인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 의문은 더 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적폐청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탄핵사유는 사인인 최순실 씨에게 사실상 권력을 이양했다는 점이다. 최 씨는 이 권력으로 기업을 압박해 의무 없는 재단에 돈을 뜯어냈다.

이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탄핵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드러난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다. 이를 단순한 정치보복 정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를 수사의뢰한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검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여당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이유는 없어보인다. 이날 조선일보의 사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또한 김혜경 씨 건은 박근혜 정부 수사와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수사는 촛불시민이 요구한 적폐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일개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비난을 가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개인의 트위터글을 수사하는 것, 특히 공인에 대한 비난글을 수사하는 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오히려 여러 명이 트위터 계정을 돌려썼다는 정황이 있다면, 김혜경 씨가 아닌 이 지사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찰이 발표한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경과를 살펴보면 김혜경 씨의 혐의 없음 사유도 명백하다. 트위터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실제로 검찰은 이를 얻어내지 못했다. 검찰은 "가입자 개인 정보 및 본건 글 게시 당시 IP주소 등을 미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트윗글의 게시자가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위 이메일은 김혜경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혜경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한편 김혜경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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