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건설 전문지 국토산업신문(구 국토해양신문) 발행인 허 모 씨가 알선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허 씨는 건설업체와 공무원 사이를 연결하며 알선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연합뉴스)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언론인이 공무원과 건설업체를 연결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토산업신문 발행인 허 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중소업체 관계자들에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국토부 발주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12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2009년 9월에는 OO엔지니어링 대표 A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했다. 허 씨는 거절할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악의적 소문을 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것처럼 협박해 1억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경찰은 허 씨를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미디어스는 국토산업신문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언론을 빙자해 불법 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어찌보면 범죄를 만들어낸 방조,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의 힘을 이용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사이비언론"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사건은 언론이란 공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빙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