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여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이다.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내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신일그룹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가 돈을 받고 신일그룹 홍보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미디어스는 해당 언론사와 신일그룹이 맺은 업무협약 합의각서 문건 사본을 단독입수했다.

▲신일그룹과 KNS뉴스통신 A기자가 맺은 MOU 문건. ⓒ미디어스

미디어스가 입수한 KNS뉴스통신과 신일그룹의 업무협력 합의각서에 따르면, KNS뉴스통신은 신일그룹의 언론 홍보 전반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전체 홍보 비용은 2억 원이며, 계약금은 1000만 원과 신일골드코인 20만 코인(현금 약 2000만 원)이다. 합의각서 체결 후 KNS뉴스통신은 취재 및 홍보를 시작하며, 중도금 지급액은 30%, 인양작업 시작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경찰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KNS뉴스통신 간부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신일그룹이 A씨의 개인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협력 합의각서에 있는 계약금 액수와 같다.

이 합의각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8년 5월 17일이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KNS뉴스통신의 신일그룹 홍보가 시작됐다. 체결 당일 <신일그룹,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전세계 최초 공개> 기사가 발행됐다.

KNS뉴스통신은 5월 30일 <[단독] 돈스코이호 인양 성공을 위한 울릉도 해상 추모제 개최>, 6월 8일 <[단독] 세계 최고 인양업체 중국 국영기업차이나 얀타이 샐비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참여한다>, 6월 20일 <[단독] 신일그룹, 돈스코이 탐사에 대한 주요일정 밝혀>, 7월 5일 <[단독] '150조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 위한 첫 항해 시작> 기사를 보도했다.

7월 6일에는 <[단독]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추진 신일그룹, 제일제강공업 인수>, 7월 12일 <[단독] 신일그룹, 울릉도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베일 벗겨진다>, 7월 17일 <신일그룹, 중세정보기술유한공사와 중국 e스포츠대회 개최 계약 체결>, 같은 날 <[단독] 신일그룹, 울릉도 침몰 러시아 1급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 113년 만에 세계최초로 발견 '주장'> 기사를 게재했다.

A씨는 금전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일그룹이 사기업체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는 "1000만 원이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월간지 만드는 것과 회사 운영비,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다고 인정했다"면서도 "저도 속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꾼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사기꾼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밝혔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홍보비용치고는 액수가 크다. 이 정도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1000만 원에 대해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중요한 건 사기업체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것"이라며 "기자가 돈을 주니 홍보를 했다는 것인데,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광고와 기사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언론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돈스코이호 사건은 큰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던 사안인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충격적인 일이고 과연 이 매체만 그런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만약 비일비재한 일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KNS뉴스통신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신협은 징계위원회, 이사회 절차를 거쳐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인신협 관계자는 "협회의 위상, 협회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면 징계위 심사를 거쳐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평위 규정에 따르면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경우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제평위 관계자는 "최종판결이 나오면 제재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재평가 기준은 6점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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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돈스코이호 사기 홍보기사’ KNS뉴스통신 관련

본지는 지난해 12월 4일자 「‘돈스코이호 사기’ 홍보기사 MOU 문건 입수」, 12월 31일자 「미디어스가 꼽은 ‘2018년 올해의 나쁜 보도’」 제하의 기사에서 KNS뉴스통신이 신일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돈스코이호 사기’홍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신일그룹과의 MOU는 KNS뉴스통신 기자 A씨가 개인적 차원에서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것이고, KNS뉴스통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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