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신문법 폐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KBS <열린 토론>의 주제는 ‘신문법 존폐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였으며 시사평론가 정관용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문법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로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와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신문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패널로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와 신학림 미디어스 기자가 참석했다.

▲ 지난 2005년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들은 ‘신문의 공적 책임 규정’ ‘신문·방송 겸영’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문유통원’과 같은 신문법의 주요 쟁점 외에도 “국가의 신문사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가”와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파고들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문방송 겸영…세계적 추세 vs 족벌언론의 여론독재 전개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은 플랫폼으로서의 방송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도 “협소한 신문시장이 파이를 크게 하려면 어차피 겸영 허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메이저 신문 독과점 체제를 우려하는데 마이너 신문도 다른 이종매체를 결합해서 더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개 신문사가 보수 일색인데 방송까지 장악하면 여론 독과점이 심해지고, 3사 소유구조 자체가 족벌 체제라 족벌언론의 여론독재 체제가 전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학림 미디어스 기자가 특히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라는 용어를 쓸 때 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까지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당 방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도 지상파를 소유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원래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 아니냐”고해 '여운'을 남겼다.

"국민 돈으로 신문 지원하는 신문법 문제" vs "신문법 말고도 정부 지원 많아"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신문법 자체가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구독하니까 (보수신문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지난 2일 중앙리서치가 공정위에 제출한 ‘2007년 신문시장 실태조사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 내에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34.7%고 구독료를 면제받은 비율은 62.2%”라며 “96.9%가 공짜로 신문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 지난 3일 경향신문 2면 <신문시장 다시 혼탁>에 실린 '경품제공 및 구독료 면제 비율'.
또 김 대표는 “실제로 신문법으로 인해 신문이 보도·논평에 제약을 받은 적은 없다”며 “보수언론도 편집에 제약을 받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근 교수는 “독자들이 선택한 여론의 형성물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로운 사상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며 “현행 신문법처럼 유통질서에서의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학림 기자는 “현재 신문법 외에도 정부는 신문 구독료 수입에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철도를 통한 신문 운송의 경우도 일반 운송요금의 약 10%를 할인해주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1997년 새 사옥 지을 때 한국경제신문사가 2억6천만원, (주)스포츠조선이 5천3백만원, 동아일보사가 3천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면제받는 등 신문사들이 사옥 지을 때 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는다”고 꼬집었다.

신문법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근 교수와 이재웅 의원의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 기자는 신문법 조항 외에도 이미 신문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신문법, 언론 자유 침해 vs 신문시장 독자들의 자발적 선택 아냐

한편 강 교수는 “신문발전기금 받은 신문은 국가를 비판할 수 없다”며 “이는 언론자유의 본질과 상당히 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고충처리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같은 것에 국가세금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편집의 내용에 있어서 언론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신문사가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임의규정”이라며 “신문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독자권익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 대표는 “헌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헌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신문시장은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헌재의 신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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