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1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 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나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 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22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엿새간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미뤄진 의사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직후 논평에서 "양 사장은 함량미달"이라고 비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도 "부적절한 코드인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과방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국회 파행 중에도 진행됐지만, 현재로선 (채택 여부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논의의 범주에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과방위는 26일부터 본격적인 법률안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상정하고 KBS 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같은 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안,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22일과 23일에는 법안심사 1소위(과학기술소위), 2소위(정보방송통신소위) 개최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19일 KBS 사장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과방위 일정이 취소됐다. 이후 21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과방위도 정상화됐다.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률안을 상정하고, 26~27일 법안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2건의 법률안 공청회는 이달 안에는 어려워,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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