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KTcs와 KTcs 손말이음센터 서 모 전 센터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 모 전 센터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KTcs는 2017년 6월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했다.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지회는 서 센터장과 중계사 김 모 씨, KTcs를 지난해 8월 3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1월 1일 KTcs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KTcs와 서 센터장을 기소의견, 김 중계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Tcs 로고.

KT새노조는 "KTcs는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등 여러 문제로 노동부의 지적을 받은 회사"라며 "다수의 불법행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KTcs의 반노동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올해만 해도 KTcs는 신생 노조인 KT새노조 KTcs지회 조합원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조가 수 없이 회사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KTcs는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국민기업 KT그룹에서 적어도 노동 관련법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사태는 말이 되지 않으며 이를 즉각 개선하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KTcs 남규택 대표 등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엄정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KT 황창규 회장은 KT그룹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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