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팀 검사들이 '검사가 나를 회유·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 등을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지난 9일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시사IN이 '11월 23일에 김경준 씨가 면회 온 장모와 나눈 필담 메모지'라며 12월 4일자로 보도한 김경준씨 메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최재경 부장과 김기동 부부장 등 수사팀 소속 검사 10명은 시사IN이 검찰에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의 법률대리인 김진태 변호사는 김씨와 김씨 변호인, 관련 정치인들을 검찰과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최재경 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이 1억원씩, 나머지 검사 8명이 5천만원씩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검사 개개인의 명예 실추로 인한 권리 행사이므로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사IN은 검찰 수사발표 전인 지난달 4일에 '수사검사가 이명박 후보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와 에리카 김씨의 인터뷰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시사IN쪽은 공적으로 진위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 판단해 충분한 주변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또 시사IN은 특검이 예정돼있는데 검찰이 소송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BBK수사팀을 비판했다.

한편 BBK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승소하면 배상금을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원과 검찰 내 봉사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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