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상생 협력방안이 추진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같이 나누고 낙수 효과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판매액이나 성과 등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대로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반발에 나섰다. 협력이익공유제 인센티브 방안이 법제화된다면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7일 기자들에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해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을 두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에 강제로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기업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상생협력방안이 추진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이 같이 나눠지고 낙수 효과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제 그 양극화가 발생하면 결국 안에 있는 기업 근로자들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협력이익공유제는 양극화를) 바로잡고 경제성장이 돼야 성과도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 논의를 촉발하고자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확실히 협조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채이배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세제 혜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는 세제지원을 인센티브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미 대기업들은 많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세제지원보다는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세무조사·공정위 조사 면제 등을 해주고 정부 입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도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8일 같은 방송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총리도 초과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소장은 “정부는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유도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기 싫다면 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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