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MBC <PD수첩>은 두 차례에 걸쳐 [고 장자연] 편을 방송했다. <PD수첩>은 고 장자연 씨 사망의 뒤에 전 조선일보 기자·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있었고,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7월 31일 방영된 <PD수첩>의 '고 장자연' 2편 방송 화면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PD수첩>에 출연해 조선일보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PD수첩>을 인용 보도하고 장자연 사건을 추적하는 연속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내용은 허위"라면서 지난달 18일 <PD수첩>과 미디어오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고 장자연 편을 제작한 <PD수첩>의 한학수·강지웅·김정민 PD와 미디어오늘의 강성원 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PD수첩>의 ‘고 장자연’ 2편이 나간 후 언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자사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는 “<PD수첩>의 보도가 문제라면 자사 신문을 비롯한 계열사 매체를 통해 반박하면 된다”면서 “굳이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타 언론에 대한 전시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는 “이번 소송은 조선일보와 관련된 의혹을 던지는 언론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사주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타 언론사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저널리즘 생태계를 해치는 행위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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