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죄로 구속됐다가, 지난 2012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건강상태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거대자본의 탈옥"이라며 보석 중 거주지 제한 위반, 허위진단서 논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10월 24일자 KBS <[단독]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리포트 일부. 이호진 전 회장이 음주·흡연하고 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24일 KBS는 <[단독]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보도에서 2012년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음주·흡연 모습을 보도했다. KBS는 올초 이호진 전 회장이 술집 앞에서 겨울 외투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측근은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거의 매일 술을 먹는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마포역 인근, 방이동 등에 위치한 주점 업주, 술집 종업원 등은 이 전 회장이 자주 술을 먹으러 온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여름 신당동의 한 떡볶이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떡볶이를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KBS는 "간암 치료를 한다며 7년 7개월 동안 풀려나있던 이 전 회장.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며 병보석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이에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희망연대노조,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해 3년6개월로 감형 받았다"며 "이후 또 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되다가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재차 파기환송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는 것"이라며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됐지만, 병보석 취소는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황제 보석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8개월 동안 이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나 술을 먹으로 신당동, 방이동, 마포 등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된 바 있다"며 "게다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호진 전 회장이 언론보도와 같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가히 '거대자본의 탈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벌총수의 최장기 '황제 보석'"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재벌 봐주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과연 평범한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더 이상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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